지난 10년 간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멈춤 사고 86건 중 방사능 외부 누설이 2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만 외부 누설이 발생해 방사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비례대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원전사고건수 125건 중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이었다.
원자로 정지 사고 중 2건은 방사능 누설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누설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2008년 5월15일과 2014년 10월17일에 발생했으며, 외부로 누출된 방사능은 '환경 위해 방지 기준(0.05mSv)'에는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기체 폐기물 처리계통 연결 배관(응축수 배수밸브)의 비정상 개방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
2014년의 경우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정비를 위한 출력 감발 중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면서 누설됐다.
신 의원은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된 건수(125건)를 제외한 사고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원자로 정지와 같은 중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누설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외부 누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방사능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