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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대표칼럼]상조업 죽이기‘라운드테이블 개최’의미?

할부거래법의 개정방향 모색,상조 소비자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법 개정 목표

할부거래법 개정? 상조회사 다 죽이는 일...

 

지난 10월24일 보도 자료를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11월1일(수)15시 한국YWCA회관 2층 강당에서 10개의 국내 소비자단체와 전국 255개 지역단체들이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장 변웅재 변호사)가 "할부거래법의 개정방향 모색" "상조 소비자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를 중심으로"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할부거래법 논의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회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최근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상조서비스 계약을 권유하면서 전자제품, 안마의자, 여행상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2019년 1월까지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되어 상조회사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고 있는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미 발생되고 있는 상조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과 관련 해당관련 기관인 공정위와 공제조합 등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한 홍보나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불과 1주일만인 11월1일에 이렇게 중요한 ‘법안개정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소비자 단체들

 

법 개정 당사자 상조사업자 의도적 제외 여론몰이

 

현재 상조업계 시장 전체가 신규영업은 물론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장례식장의 장례의전 서비스의 60%정도는 상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아울러 상조업도 그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 상조회사들로 인해 상조시장 전체가 개점 휴업상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조업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사업자측은 상조보증공제조합(박준승 창조기획 실장 겸 자율부쟁조정위원회 사업자 대표)실무자 한 사람만 참석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발제자 두 사람(고형석 선문대 교수 겸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김연진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과 토론자 세 사람(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광종 조사관(서울시 민생경제과),| 우병훈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등 5명과 좌장(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겸 한국소비자 연맹 회장)까지 온통 상조업과 관련 공격적인 슈퍼"갑"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결국 사업자들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언로를 막고 오직 소비자보호라는 프레임만 내세워 현재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할부거래법을 더 강하게 개정하려는 시도’가 그나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상조업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천신만고 끝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500여개가 넘던 상조회사가 2017년 현재 약 70%정도가 문을 닫고 이제 남은 상조회사는 150여개 정도이다. 이 150여개 중 2017년 현재 외부감사를 받는 상조업체는 고작 38개정도이며 2017년 할부거래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2019년 까지 자본금 15억 원을 증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결국 상조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결합상품을 통해 신규 상조영업을 하는 일부 상조회사들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명분으로 삼고 있다. 

 

 ▲2012년 상조업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토론회, 2014년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토론회

 

할부거래법으로 ‘결합 상조상품에 대해 관리 가능했다’

 

이는 상조업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결합상품이 출시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상조업 분야만 이러한 마케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이미 5년여 전부터 시작된 상조업계의 편법 마케팅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결합 상조상품으로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넉넉한 재정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규 상조회원 모집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교육관련 상조회사는 최근까지 ‘결합상품을 통한 신규영업 회원모집이 매월 2만여 명을 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단체와 공정위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편법의 결합 상조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예견되었던 만큼 ‘정책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모두 방관’ 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할부거래법으로도 얼마든지 ‘결합 상조상품에 대해 관리가 가능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지금은 할부거래법 개정보다는 상조업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더 급하다. 그나마 결합상품 영업을 하지 않는 보람상조(회장 최철홍)와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 김광열), The-K 예다함상조(대표 김호영), SJ산림조합상조(회장 이석형), 천궁실버라이프(회장 최정익), 늘곁애 라이프온(구,부산상조 대표 조중래)등이다. 금년에만 아름다운상조를 비롯한 중견 상조회사 10군데가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수 십 만 명에 달했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상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조사업자. 정부 .소비자단체 등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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