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장례뉴스】=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또다시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1일 한국YWCA회관 강당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상조회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소지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상조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전자제품, 안마의자, 여행상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2019년 1월까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상조회사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영세규모라도 상조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관련 소비자 분쟁을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상조 소비자 피해 동향 등을 체크하고, 이를 반영한 할부거래법 개정방향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014년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함께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여기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당시 할부거래법에 제22조 2가 신설돼 상조업 이전시 소비자에게 회원인수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조항이 바뀌어 할부거래법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상조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논의한 뒤 차후 할부거래법 개정에 적극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상조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강화된 할부거래법으로 상조업계가 시련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개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일부 결합상품 문제 또한 공정위원회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부 결합상품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마케팅 상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업계에서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상조업계를 옥죄는 의견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옥죄기만 하는 토론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면서 "업계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