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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원장 "상조보상금 청구기간 1년 더 연장" 3년으로

김상조 위원장 발언에 기존 보상기간 2년→3년으로 연장 가능성 높아져

【상조장례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금 청구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지상욱(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이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상법에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인데 현재 2년인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보험과 상조가)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위원장이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양대 상조공제조합은 공제규정을 개정해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 21만181명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공제조합은 36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동안 상조업체가 너무 과포화돼 있어서 최근 폐업 업체가 늘어나 공제조합 보상률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한다”며 “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안내문 발송 등 제도적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보상은 미흡한 수준이라 더욱 노력해 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두 공제조합 중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설립 당시부터 보상금 청구기간이 2년이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1년이던 청구기간을 2015년 4월, 공제규정을 개정해 2년으로 연장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연봉 등을 합쳐 2억28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공정위원장 연봉보다 1억원 이상 많았다”고 공개하며 “김범조, 장득수, 박제현 이사장 등 공정위 출신 이사장이 가서 부실 경영이 되고 보수는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하는 것을 비롯해 공정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상조 공제조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면서 “결과를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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