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졸피뎀 10㎎을 처방받은 환자 중 중복처방일수 7일을 초과한 경우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기간의 3배에 달하는 졸피뎀을 처방한 경우도 확인됐다.
불면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졸피뎀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즉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졸피뎀 10㎎을 처방받은 환자 8027명 중에서 중복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환자는 3255명(40.5%)에 달했다.
중복처방이란 병원에 내원해 특정 기간동안 복용할 졸피뎀을 처방받았지만 약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처방받는 경우를 말한다.
중복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한다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약의 정량보다 7알 이상을 여분으로 더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실제 치료기간이 끝났지만 남아있는 졸피뎀은 환자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환자는 처방기간은 719일인데 실제로는 2126일치나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5년하고도 301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복용해야 하는 분량이다.
졸피뎀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경우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피해 학생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엔 가장이 아내의 부채 문제로 고민하다 가족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복처방으로 잉여 졸피뎀이 생기면 불법으로 약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의원은 "처방기간의 약 3배에 달하는 졸피뎀 2126일치를 처방해놓고도 장기복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상태"라며 "병원 차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 및 장기복용 행태를 개선할 근본적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