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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등 경찰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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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고소장이 접수된지 1년11개월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17일 구 전 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살수요원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점검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접 물을 뿌린 (직사살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경장의 경우 충남살수차의 조이스틱 및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백씨가 쓰러지고 2015년 11월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2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경찰 간부들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등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전 청장 등은 이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씨 유가족들이 불법의혹을 제기한 ▲차벽 설치 ▲살수차 법적근거 ▲최루액 혼합살수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허가 ▲혼합살수의 법적근거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직사살수 형식적, 실체적 요건·절차 준수 여부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직사살수시 수압 제한규정 초과 여부와 부상자 구호조치의무 해태 여부는 '증거부족'으로 결론내렸고, '가슴 이하 겨냥' 지침위반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과 현장지휘관인 신 단장은 현장상황을 살피며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여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지만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도고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단장은 검찰조사에서 구 전 청장의 지휘에 대해 "머리 겨냥 살수 금지 등에 대한 주의 촉구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했다. 

 살수요원 최 경장, 한 경장은 현장상황에 따라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위에 직접 물을 뿌려 두개골 골절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약 2800rpm 고압으로 약 13초 가량 직접 물을 뿌렸으며, 백 농민이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했다. 

 이들은 살수차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 조이스틱 좌우 조작기능과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수차는 살수압 3000rpm 제어 장치 고장으로 그 이상도 살수가 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검찰은 강 전 경찰청장의 경우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을 어긴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구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와 책임으로 확인됐다"며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았고, 지시, 무전 등 봤을 때 구 전 청장의 지시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게 경비 관련 대책 문건이었는데, 최종 책임자가 구 전 청장로 되어있었다"며 "(문건에) 경찰청장은 등장하지 않는 등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 감독은 인정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를 사건 처분에 반영했다. 시민위는 평소 구성인원 9명 보다 많은 14명으로 개최됐으며, 심의 결과 14명의 시민위원은 만장일치로 구 전 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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