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용비리 과정에서 채용기준을 조작한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가 최근 수리됐다"며 "그런데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그 이유가 뭐냐"고 최흥식 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일반 직원의 경우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데 임원에 대해선 징계 규정이 없다"며 "현재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인사관리 규정을 살펴봤는데 간부는 다 빠져있다"며 "특히 (변호사 특혜 채용으로 최근 실형을 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의 경우 4월12일 업무배제 후에도 무려 5개월간 급여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직원의 경우 징계위에서 정직만 돼도 기본급의 80%를 감봉한다는 인사윤리위 규정이 있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져야 하는데 권한이 더 큰 금감원 임원들의 책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임원도 업무에서 배제되면 기본급의 20%를 삭감토록 돼 있다"며 "김수일 전 부원장도 20%가 삭감됐고, 1심 결과가 나온 후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미 김수일 전 부원장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는데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이 "지금 (규정을) 다시 바꾸긴 어렵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걸 정확하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여기 앉아계신 부원장 이하 고위직 분들은 지금까지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뭐했느냐"며 "전부 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직무유기하면 징계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맞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은 모두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임원들이 앞으로 어떤 비리에 연루되거나 징계 대상에 해당하면 금감원은 일반 직원에 준해 어떤 징계를 내릴 건지 그 방안을 만들어 모든 정무위원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