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안, 자본금 3억→15억 상향조정 상조시장 침체에 중소업체 줄줄이 문 닫아 자본금 맞추기 위해 인수합병 늘어날듯 상조업계, 강력한 사업자단체 만들어서 한 목소리 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2016년에 상조업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무려 5배를 끌어올렸다. 공정위가 이처럼 극약처방을 한 것은 상조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이 속출한 탓이다. 공정위는 일정 재정규모 이상의 회사만 상조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한 것이다. 자본금 기준점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2015년 4분기 이래로 단 한 곳(SJ산림조합상조)에 불과했다. 상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신규사업자가 15억 원의 자본금 기준을 지키면서까지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던 탓이다. 신규사업자가 상조업을 등록하려면 기존 업체와는 달리 등록과정에서부터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자본력이 탄탄한 SJ산림조합상조를 제외하고는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전무했다. 기존의 상조회사들은 2019년 1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받긴 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상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회원수를 늘릴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도 자본금을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이 난감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합종연횡의 형태로 인수합병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사모펀드에서 500억 원대의 투자를 받은 좋은라이프(회장 김호철)는 금강문화허브(대표 이창욱)를 전격 인수해 상조업계에 충격을 줬다. 좋은라이프는 금강문화허브 인수로 선수금 순위에서 단숨에 10위 안으로 진입(2016년 선수금 기준)했다. 금강문화허브의 회원도 고스란히 흡수해 좋은라이프의 회원 수는 20만 명에 육박하게 됐다. 한 번의 인수로 메머드급 업체로 거듭난 것이다. 중소업체들 간의 인수합병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 3억 원를 가진 5개 업체가 서로 합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본금 15억 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업체가 합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본금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회원수가 적은 상조회사들이 대규모로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중소 규모 상조회사들이 연쇄 도산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미 상조업계에서는 중소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져 끝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상조업계는 공정위의 자본금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정작 하나의 목소리로 이를 성토하지 못하고 있다.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상조업계의 빅2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강력한 사업자단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조업계의 전반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조업계에 50여개의 업체만 남고 나머지 업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고된 핵폭탄급 재앙, 2019년 1월을 바라보는 상조인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