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편의성 제고 기대"
공정위가 상조업 신고증 및 등록증이 분실·훼손 되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20일 상조업 신고증 및 등록증이 분실·훼손 되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서 공정위는 첫째, 상조업 신고증 및 등록증이 분실·훼손 되는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둘째, 상조업 등록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신고증·등록증 재발급 절차 마련을 통해 사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이나 다단계 판매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