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인수 후 '나몰라라' 업체에 철퇴…계약 이전시 소비자 동의 업체가 입증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상조업체 폐업 및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합병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먹튀 기업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도 추진한다. 상조업체 가입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해 계약서를 작성토록 명시했다.
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향후 납부할 선수금은 인수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이뤄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인수회사는 기존의 납부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기존 고객의 피해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몇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외에도 전자 제품이나 안마의자 등 공산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제시해 고객을 유치해왔고, 이 전략은 주효했다. 제 의원은 소비자가 상조가입에 따른 무료 사은품으로 생각하고 가입했지만 실상은 할부로 구매한 물건이라고 꼬집었다. 고객들은 사은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이후 사은품 대금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됐고, 하자가 발생해 반품을 요구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웠다. 게다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를 각기 작성하게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그간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무책임한 영업행태로 고객들의 피해는 방치돼왔다"며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