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놓고 찬반투표
전국 롤모델 될 공영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가능할까
서울시는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을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 정책 중 5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데모크라시서울을 통해 총 175개 시민 제안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5건이 해당실국 검토와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에 부치는 의제는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보행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등이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서울의민주주의다. 캠페인 페이지 캡처
이 중에서도 상장례업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 설치 여부다.
시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고, 삶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도 "동물이 죽었을 때는 처리방법이 없어 몰래 산에 묻거나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펫팸족이 1천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178만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상 죽은 동물을 매장했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공공장소에 버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총 3가지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또는 전문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하면 된다.
그런데 장례시설이 전국을 통틀어도 23곳에 불과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반려동물 가족이 많다. 게다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니 애초에 다른 용도로 시설을 설치했다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하는 업체도 꽤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반려동물 장례시설 검토는 큰 의미가 있다. 만약 시민들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에 찬성하여 공식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