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중' 한솔라이프…지난해 11월 공제계약 해지, 지난 3월 등록취소
한솔라이프 피해 회원들, 선수금 50% 받거나 안심서비스 이용 가능
한상공에 2년 이내에 보상 신청해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한솔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선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솔라이프의 선불식할부거래업이 등록취소(서울특별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한솔라이프 검찰고발 사실을 보도(2017년 5월 30일자 '공정위, 폐업 한솔라이프 검찰고사 조사중')한지 이틀 만이다.
한솔라이프의 소비자 피해보상은 그간 예상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솔라이프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검찰고발 당했다.
한솔라이프는 지난해 9월 2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계약중지 사유는 제12조 제1항 제1호로,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조합사가 한상공 담보 및 공제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솔라이프의 공제계약은 2달 후인 지난해 11월 해지됐다.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한 해지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공제거래 약정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관 경과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솔라이프는 올해 3월27일에 서울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한상공은 이에 대한 보상을 준비해왔다.
한솔라이프의 회원들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는 기존 상조회사의 장례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한솔라이프에 납입한 상조부금 전액을 인정해, 장례행사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을 일시불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한상공의 '안심서비스')할 수 있다.
한상공은 이미 지난달 31일 보상금 신청서 및 안심서비스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주소변경이나 부재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메뉴 중 '소비자' - '납입내역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접수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2년 안에 보상을 신청해야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상공 홈페이지(http://www.kmaca.or.kr/combination/noticeDetail.do?curPageNo=1&searchBodId=BD13120001&pageSize=10&PN=297&searchFild=TITL&searchText=)나 전화(1688-0972)를 이용하면 된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