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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한솔라이프, 공정위 검찰고발로 조사받는 중

  • STV
  • 등록 2017.05.30 09:03:31

한솔라이프, 계약해지 회원들에 해약환급금 제때 지급 안해
공정위, 지난 2월23일 한솔라이프 검찰고발 의결
공정위 관계자 "검찰 결과 기다려봐야"
한상공 "한솔라이프 회원 피해보상 6월에 진행"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한솔라이프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의결서와 결정서에 따르면 한솔라이프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조업체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이 같은 상황이 시정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2월 23일 제3소회의를 열고 한솔라이프에 대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솔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층 강도높은 대응으로 한솔라이프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우병훈 사무관은 한솔라이프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해 "2~3주 전에 제가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아마 그쪽(한솔라이프)에서도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사무관은 "이제는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는데 대검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시켜 한솔라이프 사건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공제계약을 통해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한솔라이프는 지난해 11월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거래 약정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공제계약 중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정이다. 한상공은 지난해 9월2일 한솔라이프의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계약중지 사유는 제12조 제1항 제1호로,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에 관한내용으로 조합사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담보 및 공제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이다.

 

다시 말해 한솔라이프는 9월2일 이전까지 한상공에 담보 및 공제료 지급을 연체해오다 공제계약이 중지됐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아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이후 한솔라이프는 올해 3월27일에는 서울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상공은 29일 현재 한솔라이프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상공은 자사 홈페이지 보상업체 목록에서 한솔라이프의 보상기간 항목에 '보상준비중'이라고만 표기해놓은 상태다.

 

이는 한솔라이프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상공의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상공 관계자는 "한솔라이프 관련 피해보상이 곧 실시된다"면서 "다음달(6월) 중으로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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