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모 지점장, 대출받은 업체 직원 개인정보 넘겨받아
8명을 재향군인회 상조에 몰래 가입시켜
회비 1년간 대납하다 대납 끝나고 연체독촉 문자에 덜미
거래업체 대표에게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상조에 가입시킨 은행 지점장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거래업체로부터 직원 개인정보를 받아 상조 가입 등에 무단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신협 지점장 손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에게 직원 정보를 넘긴 거래업체 대표 이모(5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씨로부터 개인정보 8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재향군인회 상조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업무상 제휴관계인 재향군인회 상조 관계자가 상조 가입실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이씨에게 요구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손씨는 상조에 불법으로 가입한 후 이들 8명의 1년 치 상조회비 수십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이때문에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탄로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후 회비 대납이 중단되자 재향군인회 상조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재향군인회 상조 측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 8명의 가입 내역을 무효화 처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