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에 동물화장장 1군데도 없어…타 지역 원정 가
하지만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이용해야할 동물화장장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설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동물 장묘업계에 따르면 전국이 동물화장장 신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이기주의(NIMBY)가 발동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반려동물은 모두 5만3천여마리다. 정확한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반려동물의 수는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없다. 이때문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한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최근 한 사업자가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무관청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사업자는 "소음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박물관도 함께 설치하려고 했다"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
동물화장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땅에 매장하거나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마음이 다치는 것은 물론 동물의 존엄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른바 '동물복지' 측면에서 죽음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대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는 30여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이 있지만 동물화장장은 10곳도 안 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가 동물화장장 건립을 위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만은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한다.
주무관청은 입장이 난처하다. 동물화장장은 사업자가 신고할 때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법리상 맞다.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관청 입장에서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
이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심판으로 넘기면서까지 면피를 하고 있다. 사업자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가 없으니 행정심판에 결정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민들의 반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측에도 문제는 있다는 것이다. 조 협회장에 따르면 많은 사업자들이 '내 돈 내고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에 막무가내로 신축 허가를 신청한다. 주민들과의 만남 한 번 없이 허가신청을 냈다가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동물화장장 설치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점을 찾은 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합의점을 모색하는 사업자의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동물화장장 부족 현상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