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수목장 해당 시설 신자에게만 가능한데 일반인에 판매
조씨의 지시로 불법 운영을 모른체 한 밀양시 현직 공무원 7명도 드러났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 형제는 2013년 6월 종교시설 명의로 밀양시에 수목장 허가를 받고 최근까지 불법으로 일반인 200여명에게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밀양시 천탑사 그린피아 수목장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의 수목장은 해당 시설의 신자에게만 분양이 가능함에도 유족들에게 종교시설이 아닌 보통 수목장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불법 시설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뒤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밀양시는 이 시설의 사용과 개발허가를 취소했다.
유족들은 유골 이장 위기에 놓이는 등 점차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지만 당장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만원씩 들여 수목장을 분양 받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액만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믿을만한 수목장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수목장이 많아지면서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 유족들이 꼼꼼하게 알아보고 수목장을 선택해야 피해볼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