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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법 "무료시청 링크 제공업자, 방송사에 수천만원 배상"

  • STV
  • 등록 2017.09.27 09:12:03

【stv】=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다수 웹사이트에 게시한 사람에게 대법원이 수천만원의 방송사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웹사이트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각 방송사별 950만~12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10여개의 사이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지상파 방송 2만3000여건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했다. 해당 링크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한 것으로, 박씨는 이를 이용해 배너광고 등 수익을 올렸다.

 이에 방송 3사는 박씨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가 방송 3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각 방송사에 740여만원~9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액은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과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클릭 등 추가 조치 없이도 각 게시물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직접 재생할 수 있다"며 "결국 박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한 만큼, 각 방송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한 해외 사이트 링크를 게시함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도왔다고 판단, 950만~1200만원을 각 방송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킨다"며 "만약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 상고를 기각했다.

webmaster@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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