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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박근혜 '블랙리스트' 재판, 김상률 前수석 증인석에

  • STV
  • 등록 2017.09.26 09:09:56

【stv】=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과 관련해 진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수석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 등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직위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자신의 재판 등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업무를 보고받은 바 없고, 관여한 바 없다"며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김 전 수석은 노태강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당시 체육국장)을 좌천시키고 사직시키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당시 노 차관은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대회 준우승과 관련해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진행한 후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윗선에 보고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을 당했다.

 김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차관을 경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 같은 대통령 지시는 공무원 신분 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문 전 장관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복지부 공무원 최모씨 등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통해 청와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압박을 한 배경에 문 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정유라씨의 이대 특혜 관련 이대 교수들의 항소심 재판도 줄지어 진행된다.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항소심은 이날 마무리될 전망이며, 류철균(51) 교수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 학장의 항소심에서는 이대 교수 등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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