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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소영 전 비서관, 朴 '블랙리스트' 재판 증인으로

  • STV
  • 등록 2017.09.22 09:22:51

【stv】=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김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김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지만, 검찰이 일명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실수비(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한차례 더 신문하기로 했다.

 국정기록비서관실 문건에는 좌파 성향 영화 지원을 배제하고 이른바 '건전영화'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수비 및 실수비 회의 자료에는 좌편향 작품과 단체·개인 및 이념편향 위원을 배제하고 건전문화TF를 운영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김 전 비서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문체부에 전달한 정황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등 9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오전 10시30분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행정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우병우(50)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등이다.

 다만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 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 재판을 분리한 뒤 결심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 전 학장은 같은날 본인 재판도 예정돼 있어 오후도 법원에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학장은 정유라(21)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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