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창명(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차량으로 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음주운전 여부다.
검찰은 사건 당시 동석자 증언과 사고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당시 이씨 주거지 방향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정황 등을 근거로 이씨가 술을 마시고 차량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건배 제의만 했을 뿐 실제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정황은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음주운전 부분을 배제하고 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하고 폐쇄회로(CC)TV 화면에 나타난 얼굴색이 상기됐다는 것만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