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호남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7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자택에서 조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일베에 '(속보)조원진 고향 전라도'라는 제목으로 "고향이 전라도 광주로 밝혀진 조원진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또 이 글에 지난 2015년 4월11일 조 의원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한 당시의 사진을 첨부하며 조 의원이 2017년에 방문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대구에서 출생한 이래 서울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소 변동이 없었으며, 2017년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사이트에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