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에게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씨에게 부정 취업 청탁을 한 이들 중에는 현직 의원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 군 유력인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부정채용자 및 뇌물공여 범행 건수를 추가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과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법원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