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환경부와 관세청은 18일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통관단계에서 폐기물 불법 수입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에너지화 용도로만 수입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해당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의심물품을 선별과 세관직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 합동 현장검사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