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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로드맵' 오늘 나온다

  • STV
  • 등록 2017.09.18 09:04:14

【stv】=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로드맵을 제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출범한 개혁위는 '법무부 탈(脫) 검찰화' 논의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공수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은 논의 토대가 됐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다른 기관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조직의 크기, 관할 범위, 처장 등의 임기를 놓고는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는 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정한 것이 특징이다. 3년 임기의 처장과 차장을 두고 20인 이내 특별검사가 함께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처장과 차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3명 이내의 특수검사, 30명 이내 수사관을 두는 방식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골격과 역할은 유사하지만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정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현직뿐만 아니라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처장 추천을 대법원장 몫으로 두고, 공수처 퇴직 이후 3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규정 등을 포함됐다.

 이들 법안 모두는 공수처 신설 배경으로 잇따른 고위직 검사들의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심이 남는 수사 등을 꼽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문제에 인식을 함께하고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사항 등 논의를 이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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